재산세 납부 총정리 | 재산세 납부와 세액 산출방법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고,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만약,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납기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매년 7/16 ~ 7/31 (산출세액의 1/2) 매년 9/16 ~ 9/30 (나머지 1/2) 단,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16 ~ 7/31 한번에 부과 토지 : 매년 9/16 ~ 9/30 기타(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7, 9월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