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빌 공(空) 자를 써서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라고 한다.
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공매도),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을 상환하여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환매수, 숏 커버링(Short covering)).
공매도의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야는 물론 주식이지만,
채권, 외환,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의 공매도이다.
예를들어 A회사의 주식이 100만원인데 조만간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A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해 100주를 1억에 판다.
결제일이 되면 그 사이 80만원으로 떨어진 A 주식을 100주 8천만원에 사서 상환한다.
그렇게 되면 1억에 팔고 8천만원으로 갚았으니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물론 그 사이 예상과는 달리 주식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다만 이 무차입 공매도는 논란의 요지가 많아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논란 이후 전면 금지 되었고, 미국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차입 공매도란?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대신 차입 공매도를 차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로 나뉜다.
대주 거래는 실제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식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인 개미들도 가능하다.
다만, 대주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부족하고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짧다는 단점도 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상당한 양의 자금이 오고가기 때문에 상환 기한 또한 1년이상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공매도에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이를 견제할 시스템은 미비하다보니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공매도는 아무 주식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기준 코스피200 / 코스닥150 안에 드는 우량주들만 가능한다.
상장 당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던 카카오뱅크도 2021년 9월 10일 코스피200지수 특례편입으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첫날부터 공매도 폭탄을 맞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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