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고,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만약,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더라도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납기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일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 주택
- 매년 7/16 ~ 7/31 (산출세액의 1/2)
- 매년 9/16 ~ 9/30 (나머지 1/2)
- 단,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16 ~ 7/31 한번에 부과
- 토지 : 매년 9/16 ~ 9/30
- 기타(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7, 9월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ATM기나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
- 각종 은행의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
- 우체국,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외환), 기업, 수협, 시티은행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지방세 - WETAX(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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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CU, GS25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삼성, 현대, 롯데, 우리BC, 구 외환카드
- ARS 1599-3900 을 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나 신용카드(모든 카드사 가능)
- 서울시 - 서울시 세금납부, 지방세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나 신용카드(모든 카드사 가능)
재산세 금액 계산 방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세금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항목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왜 세금이 이만큼 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주택 : 개별주택가격 x 6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토지에 대한 과세
먼저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분류되며,
이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기준 및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의 구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산세를 산출할 때 토지는 위의 기준과 같이 구분하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은 토지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분류된다.
별장용 주택과 그 밖의 주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별장용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4%로 세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주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
토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 골프장, 고급 오락작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0.25%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5%
- 기타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의 0.3%
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0.14%
로 세액이 산출된다.
세부담 상한제
이렇게 정해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재산세가 한번에 급등하는 경우를 막고자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 공시가격 3억이하 : 전년 대비 5% 상한
- 공시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전년 대비 10% 상한
- 공시가격 6억초과 : 전년 대비 30% 상한
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오늘 포스팅에서 재산세의 정확한 기준과 세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의 항목을 제대로 따져보고 손해보는 일 없이 잘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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