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제도 세 가지 DB/DC/IRP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그 중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퇴직연금 계좌는 보통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인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종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해놓고 이용실적을 쌓아놓는 것이 미래에 대출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 신한은행에서 IRP 퇴직연금을 찾아보았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적립용과 퇴직용이 뜨는데
퇴직용은 말그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경우에 선택하면 되고
적립용은 그 외의 개인적인 또는 회사 규정에 의한 이유로 IRP 계좌개설 시 선택하면 된다.
자세히보기를 누르면 퇴직연금 계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투자가능한 상품의 목록도 볼 수 있다.
어째서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가 싶지만 쭉쭉 내리다보면 간혹 9%대의 흑자를 보이는 상품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자.
계좌개설에는 다른 까다로운 조건없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라면 퇴직자 또한 가능하다.
또한 납입액으로 원리금지급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하므로 운용에 따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퇴직연금의 이점이다.
그렇다면 IRP에 가입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
IRP는 1년에 180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자신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13.2%,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6.5%의 액수를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표로 작성해 보았다.
2.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X
IRP 퇴직연금은 과세이연을 보장받기 때문에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계좌이다.
쉽게 말하자면
퇴직금 1억을 일반통장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500만원을 차감한 9500만원만 입금되지만
IRP에 입금하면 1억 그대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500만원을 IRP를 통해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IRP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는 이러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 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를 30%할인하여 70%만 부과하고
발생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차등적용된다.
(69세 이하 : 5.5%, 79세 이하 : 4.4%, 79세 초과 : 3.3%)
또한,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총 금액을 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IRP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 계좌개설 방법과 정확한 세액공제 항목 및 환급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예금이나 적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모으기 방식인 퇴직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과 투자 기회를 잘 노려서
퇴직까지 잘 모아보도록 하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공부) 펀드의 기본개념과 기준에 따른 종류 (0) | 2022.10.10 |
---|---|
경제공부) 단리와 복리의 차이, 이자계산 방법 (0) | 2022.10.06 |
각종 예금·적금 상품의 금리 및 이자 쉽게 비교하는 방법 (0) | 2022.10.04 |
경제공부) 태평양 중심의 메가 FTA, CPTPP (0) | 2022.10.04 |
경제공부) FTA를 넘어 메가 FTA의 시대, RCEP란? (1)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