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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공부) 퇴직연금제도, DB·DC·IRP

by 깐마느리 2022. 9. 29.

 

 

 

 

 

 

 

 

 

 


 

 

 

 

 

 

 

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생긴 제도로 그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 첫번째로는 퇴직금 수급 보장의 문제이다. 기존의 퇴직금은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든 퇴직 당시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두번째는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의 문제이다. 회사에서 몇 십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우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을 투자사기나 투자실패 등으로 잃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될 걱정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것일까?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의 제도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연금수령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5년, 10년, 20년 중 선택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충족될 때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IRP는 또 뭐란 말인가?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회사가 직접 관여하는 DB(확정급여, Defined Benefit), DC(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과 근로자 스스로 관리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그것이다.

 

 

 

 

 

 

 

  • 먼저 확정급여형(DB형)을 살펴보자.

이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정해져있지만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으로 투자를 운용해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이 줄거나 늘어나는 방식이다.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의 부담금이 줄어드니 회사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쉽게 말해 적립한 퇴직금이 총 5천만원인데 회사가 운용을 잘해 1억원으로 불렸다고 해도 퇴직자는 5천만원을 그대로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는 회사가 메꾸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동일하다.

 

 

 

퇴직금 계산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 다음은 확정기여형(DC형)이다.

DB형과 반대로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가 DC형이다. 근로자가 예금같은 안전한 상품대신 모험성을 띈 투자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원금을 손해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DB형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또한 DC형은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운용하여 추가이득을 노릴 수도 있다.

 

 

 

 

 

결국 DB형이냐 DC형이냐는 근로자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투자로 추가 수익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고 싶다면 DB형을 선택하자.

 

 

 

 

 

 

  • 마지막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제도 이다.

 

이 제도는 위 두가지와 다르게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무직자는 불가능.

 

 

 

 

IRP 가입대상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IRP에는 기업형과 개인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보편적인 경우가 개인형 IRP이고

1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기업형 IRP, 또는 IRP 특례라고 한다.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의 포스팅에서 계좌개설 방법과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및 정확한 세액공제 조항

https://liplipsmile.tistory.com/70 경제공부) 퇴직연금제도, DB·DC·IRP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liplipsmile.tistory.com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퇴직연금 유관기관 리스트이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도 읽어보고 기관별 퇴직연금 상품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ww.moel.go.kr/pension/intro/relatedOrg.do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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